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민법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고 규정하고 있어, 점유보조자의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요건
(1) 사실상의 지배
점유보조자가 타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점유보조자를 통해 점유하는 자만이 점유권자이다. 예컨대 상점의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공장의 근로자, 공무집행중의 공무원, 남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아내, 법
점유보조자를 점유자로서 보호할 만한 사회적˙실제적인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점유질서를 파괴할 염려조차 있기 때문이다.
II. 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어떤 자(점유보조자)가
요건이 필요하다.
1) 특정인의 직접점유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他主占有)를 하여야 한다.
2) 점유매개관계(占有媒介關係)
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任置)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만 인정
3. 법정청산(청산인이 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