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점유보조자라 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민법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고 규정하고 있어, 점유보조자의 점유권을 인정하
1. 의의
어떤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물건의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자와 특정의 관계에 서는 자만이 점유자가 되는 수가 있다. 여기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는 못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민법은 점유보조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
이러한 사인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