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관
(1) 물권변동의 의의 : 물권이 생겨나고 바뀌고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모두 물권변동이라 한다. 단순히 물권을 얻고 잃고 물권을 갖는 사람이 바뀌는 물권의 득실․변경보다 넓은 개념이다.
(2)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 변동의 원인에 따른 경우
Ⅰ. 서론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일상적인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권리관계의 변화가 문제될 수 있다. 물권의 배타성과
3. 민법조문의 해석에 대한 고찰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가 문제된다.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물권행위)란 무엇인가? ② 어느 경우에 제186조가 적용되는가? ③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의 요건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4. 물권행위이란 무엇인가?
물권의 득실변경시에는 대외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상이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공시제도라고 하고, 이러한 공시제도 상의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동산의 경우에는
(1) 선의취득의 요건
1) 동산(動産)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① 동산이라도 점유가 아닌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