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선적효력
1.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효력
(1) 물권 우선의 원칙
채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특정물에 대하여 물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즉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한다.
(2) 예외
㈎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를 갖추고 있을 때에
이러한 판례 가운데 물권법에 관한 판례도 물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선판례를 사실상 존중하고 있다.
2. 물권의 본질
(1) 물권의 의의 : 물권은 어떠한 물건을 직접 다스려서 그 물건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을 가짐(상260조)
Ⅱ. 청 산
1. 의 의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
법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저당법, 공장저당법, 신탁법, 상법 등 이밖에도 많은 법률이 있다. 관습법에 의하여 양도담보(讓渡擔保)·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등의 물권이 인정되며, 특히 관습법 내지 관습의 성문법에 대한 우선적효력을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