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물권 우선의 원칙
채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특정물에 대하여 물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즉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한다.
(2) 예외
㈎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를 갖추고 있을 때에
물권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저당법, 공장저당법, 신탁법, 상법 등 이 밖에도 많은 법률이 있다. 관습법에 의하여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등의 물권이 인정되며, 특히 관습법 내지 관습의 성문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는 물건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 데 이를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효력발생시기는 등기한 때, 즉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2)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수 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청구권, 예컨대 점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과실반환청구권·손해 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경합되거나 물권적 청구권 상호간에 경합되는 수가 많다. 여기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만 고찰하기로 한다.
효력을 미친다. 즉 ① 질권의 목적물로 된 동산의 부합물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며, ② 종물은 질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천연과실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며, 질권자를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