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법조문의 해석에 대한 고찰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가 문제된다.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물권행위)란 무엇인가? ② 어느 경우에 제186조가 적용되는가? ③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의 요건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4. 물권행위이란 무엇인가?
행위 거래행위에 의하여 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동산을 원시취득하거나 상속 등으로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의 취득 상대방에게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 한한다. 예컨대 차주(借主)-질권자(質權者)-수치인(受置人
Ⅰ. 시작하는 글
물권은 지배권으로서 배타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물권의 득실변경시에는 대외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상이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공시제도라고 하고, 이러한 공시제도 상의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물권이 생겨나고 바뀌고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모두 물권변동이라 한다. 단순히 물권을 얻고 잃고 물권을 갖는 사람이 바뀌는 물권의 득실․변경보다 넓은 개념이다.
(2)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 변동의 원인에 따른 경우 :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 단독행위(일방행위)
(1) 종 류
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