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설치를 요 청하였다.
․1997.4.9 - EU는 수입주류에 부과되는 주세가 국내산 소주에 비해 차별적이므로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주장하고 우리 나라 주세 제도를 WTO에 제소
․1997.5.28 - 미국도 EU와 동일한 이유로 독자 제소
․1997.10.16 - 패널 설치
․1998.9.17
제되는 각각의 수입물품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패널에 대해 이 분쟁의 쟁점이 되는 물품들을 한정하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은 또 제소국들이 한국에서 세재 우대를 받는 국산 주류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제소국들이 희석식 소주와
물품은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하지 않다.
- 제소국 : 수입물품과 국내산 물품은 모두 증류수 범주에 있는 물품임.
● 패널의 결정 : 다소간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있지만 수입물품과
국내 물품 간 근본적인 물리적 특성의 유사성이 존재 .
(2) 최종 용도
- 한국 : 소주와 양
동종으로 인정되면 2단계로 외국상품에 부과된 세금이 이와 동종인 국내 상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동조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품이 물리적 특성, 사용목적, 소비자기호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1987년 패널보고서는 '제3조 제2항이 동종상품은 동일한 물품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2.1.2. 내국민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란 한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기타 사업 활동 등에 적용된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에 비견되는 국제법상의 대원칙이나 최근에는 통상교섭 상 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