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미결수용자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수용자 :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말한다.
2) 장애 등급 분
교도소는 구치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② 보호감호소
보호처분 가운데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 등을 시키는 교화·감호시설을 말한다.
③ 특수교도소
약물, 알코올남용, 나환자 등 특수처우가 필요한 대상을 수용하는 교
프로그램이라고 함은 교정ㆍ교화, 즉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의 심리ㆍ사회적인 기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일련의 집합적인 행동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실제 프로그램 사례를 교도소중심으로 알아봄으로써
(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이나 누범자 또는 심신장애인, 약물중독, 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해 가하는 처분)을 실시하며 이는 소년법, 사회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다. 소년보호중심의 교정담당 기관 및 시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각각 아래와 같다.
수용자 작업ㆍ서신ㆍ접견ㆍ급여 등 구금자 처우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대 교육형에 기초한 행형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일제강점으로 좌절되었다.
그 후 일제치하 36년 동안 일본 감옥법을 국내 행형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행형시설 확충, 행형작업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