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 동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불균형을 초래하여 내부자가 회사경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증권시장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부자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시전에 증권시장에
이용률 조사 현황>
<그림 서-1-2 2011년 연령별 인터넷 이용 목적>
이렇게 다양한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그 이용 목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계에 따르면 성별을 기준으로 자료 정보 획득은 92.1%, 커뮤니케이션 87.8%, 여가 활동 87.8%로 비중이 높게
이용자가 협동적으로 공유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말한다. 예를 들어 ①가정에서 TV로 보던 방송이나 영화를 외출하면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PC 등으로 ‘이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②TV로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그와 관련된 추가 정보, 이를 테면 미공개 영상이나 촬영지·소품 정보 등도
이용 브랜드와 향후 이용의향 브랜드에 대한 응답 일치 여부에 따라 브랜드에 대한 태도 변화여부를 평가하고 브랜드에 대한 태도변화 여부에 영향을 미친 정보채널을 확인하여, 광고 및 정보채널이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을 확인하도록 구성하도록 한다. 그럼 여기서 TV가 각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