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 의
행정절차란 넓게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모든 절차를 말하나, 협의로는 행정행위의 사전절차를 의미한다. 협의에서 본다면 행정심판절차는 사후적 구제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
行政節次에 관한 법은 미국행정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미국 행
제1절 서론
Ⅰ. 연구 목적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향한 행정제도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달성하
모든 행정조직은 끊임없이 성장․변모하고 있다. 필요에 의해서 보다는 상황변화에 의해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새로운 경제사회집단이 이합집산할 때마다 행정조직이 이에 현실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개혁의 역사였다. 지금까지의 행정개혁론적 시각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
타국가처럼 독립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헌법 조문 전체의 조류 와 정신에 기초하여 정보보집권과 관청의 정보제공의무가 주출판법에 의해 구현되고 있고 행정재판소법과 행정절차법 등에서 국민의 정보공 개 청구권을 보장하는 개별적인 규정을 들고 있다.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타국의 예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부당해고의 구제와 관련한 외국의 실정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하며 특히 미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규율하는 통일적인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