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저작권침해에서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
(3). 저작권 보호의 범위, 그 내용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의 비교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정확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문제이나, 그 판단은 결국 저작권자
저작권은 원칙적으로는 갈등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언론자유가 추구하는 목적과 저작권이 추구하는 목적 간에는 갈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두 권리는 갈등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언론자유의 신장이 저작권의 간접적 침해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저
저작권표준용어집」은“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표절은 사기행위의 일종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또한 저작권침해가 된다. 표절은 새로
빠르게 판단해서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 취재나 보도가 명백히 법을 어기고 개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법에 의한 제재를 당연히 예상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법에 따른 제재를 피하고자 한다면 법을 어기는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국곡들이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내의 대형 통신망업체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자사의 통신망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mp3파일들을 삭제하면서 mp3파일의 저작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길진오의 지적재산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