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대판 66.10.4. 66다153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위법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감독․사용하는 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 위법행위가 본인의 감독태만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 위법한 사실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
사용자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실제보상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후 산업화 진전에 따라 근로자의 정치적 권리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민법상의 관계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
사용자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실제보상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후 산업화 진전에 따라 근로자의 정치적 권리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민법상의 관계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