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채권법)

 1  [민법]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채권법)-1
 2  [민법]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채권법)-2
 3  [민법]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채권법)-3
 4  [민법]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채권법)-4
 5  [민법]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채권법)-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민법]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채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간적 책임
2. 玲育旻?湛?요건
3. 배상책임
4.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
본문내용
4.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

대판 66.10.4. 66다153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위법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감독․사용하는 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 위법행위가 본인의 감독태만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 위법한 사실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로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피용자와 사용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와 일부변제의 효과(과실비율설)
대판 2001.11.13. 2001다12362 [1]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서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하고 싶은 말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 (채권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