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탈퇴의 효과
조합원의 탈퇴가 있더라도 조합은 그대로 존속하며, 탈퇴조합원은 그의 합유지분을 떼어 가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의 합유지분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719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
되어 있는 때에는 민소법 제470,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면 앞의 사단․재단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통설과 같이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면 조합채무는 조합원 각자의 채무이므로 조합채권자는 직접 조합원을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고, 조합원 아닌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분양이나 배정을 받는 행위는 결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이나 배정은 무효이거나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의 송달로써 취소되었다.
5. 종류채권의 특정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 산
(1) 청산이 종료하는 때에 조합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법률관계는 종료한다.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조합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의 청산절차는, 법인의 청산과는 달리, 조합채권자
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로로 인한 수혈에 따른 에이즈 감염의 위험에 대하여는 무방비상태에 있다 할 것인데,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대한적십자사로서는 사전에 동성연애자나 성생활이 문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