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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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 - 채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의탈퇴
2. 비임의탈퇴
3. 탈퇴의 효과
본문내용
3. 탈퇴의 효과

조합원의 탈퇴가 있더라도 조합은 그대로 존속하며, 탈퇴조합원은 그의 합유지분을 떼어 가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의 합유지분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719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지분을 환급하는 것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적자인 때에는 탈퇴조합원이 오히려 그의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서 조합에 지급하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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