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탈퇴의 효과
조합원의 탈퇴가 있더라도 조합은 그대로 존속하며, 탈퇴조합원은 그의 합유지분을 떼어 가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의 합유지분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719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1) 손해부담비율에 의한 분담
1) 조합의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각 組合員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때 각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미리 정하여진 손해부담의 비율로 책임
3. 민법상의 조합
(1) 문제점
법인 아닌 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민법상의 조합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비법인사단에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어 그를 통해 대외적 활동
되어 있는 때에는 민소법 제470,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면 앞의 사단․재단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통설과 같이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면 조합채무는 조합원 각자의 채무이므로 조합채권자는 직접 조합원을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고, 조합원 아닌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분양이나 배정을 받는 행위는 결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이나 배정은 무효이거나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의 송달로써 취소되었다.
5. 종류채권의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