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해제로 인하여 매도인과 제1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제548조)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제406조)
(1) 특정물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이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해제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해제의 효과에 관한 독일과 우리나라의 학설을 살펴보고, 해제에 따른 효과를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이행불능된 때의 시가와 계약 당시의 시가의 차액」이라고 하고, 경매채권자가 부동산소유자와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취하를 하지 않아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에 취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액을 「경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