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의 효력〉
Ⅰ. 유치적 효력
채권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설정자에게 반환하여도 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Ⅱ. 우선변제적 효력 ( 민법 353조 )
민법은 입질채권의 실행방법으로 채권의 직
효력이 생긴다.
다. 무기명채권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라. 기명사채
지명채권의 일종이므로 지명채권에 준하여 취급한다. 즉, 기명사채의 입질은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에 관한 합의와 기명사채의 교부로써 효력이 생긴다.
마. 저당권부채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민법제353조 제1항, 제2항),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
․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저당권에만 인정된다.
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혼동, 경개, 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