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판례는 토지
관습법상의 법적지상권을 승계했는지 여부와 또 승계하였다면 등기하지 않고도 C의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청구의 타당성검토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항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Ⅱ.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1. 법정지상권의 의의 와 요건
1) 의 의
관습법상법
민법 제224·229·234·237·290·302조 등). 물권에 관한 판례(判例)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물권법은 채권법(債權法)과 함께 재산법(財産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채권법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임의규정성을 갖지만,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
관습법, 판례, 조리)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성문 민법
-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1.총칙 2.물권 3.채권 4.친족 5.상속 및 부칙편으로 구성하고 있
민법 제 409조 민법 제 409조 [불가분 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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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체물ㆍ부대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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