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판례는 토지
민법 제224·229·234·237·290·302조 등). 물권에 관한 판례(判例)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물권법은 채권법(債權法)과 함께 재산법(財産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채권법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임의규정성을 갖지만,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
손상한다면, 이는 전부터 내려온 조상숭배라는 순풍미속(醇風美俗)과 전통적 논리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데서 인정되게 된 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이다. 이를 일찍부터 관습법상의 특별(特別지상권(特別地上權)으로 인정해 오고 있는 판례의 태도는, 일응 온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법으로 구성된다
2.성문법과 불문법(관습법, 판례, 조리)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성문 민법
-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1.총칙 2.물권 3.채권 4.친
민법 제 409조 민법 제 409조 [불가분 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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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체물ㆍ부대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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