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발생의 요건
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1)학설
1)사
않으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나 상대방 없는 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본인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서의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108조 2항도 가족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적용이 되지 않는다.
(3) 착오
1) 의의
의사흠결의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자기 책임을 고려하여 착오로 인한 표시행위를 효력있게 할 것인지는 실정법이 정할 문제라고 본다.
(5)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우리 민법이 의사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
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민법의 총칙편에서 규정하는 무능력자제도는 재산적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만 신분적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친족편과 상속편에서 별개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법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는다.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