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Ⅱ] 의사표시Ⅰ-그 `총설`과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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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Ⅱ] 의사표시Ⅰ-그 `총설`과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의사표시Ⅰ
1. 총설


(1) 의의

(2) 의사표시의 요소
1) 의의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가. 의사적 요소
① 행위의사

② 효과의사
③ 표시의사
나. 표시행위
① 의의

② 방식
③ 민법상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경우
(3)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1) 의사주의

2) 표시주의
3) 우리 민법의 태도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가. 원칙

나. 예외
4) 적용범위
(2) 허위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가. 당사자간의 효력

나. 제3자에 대한 효력
다. 허위표시의 철회
4) 적용범위
(3) 착오
1) 의의

2) 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
가.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

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 착오의 효과
가. 의사표시의 취소

4) 적용범위
관련 사례 및 사례의 해설
착오

본문내용
2) 요건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이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합의를 「통정」이라 하며 목적과 동기는 묻지 않는다.
3) 효과
가. 당사자간의 효력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제108조 1항).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제741조).
나. 제3자에 대한 효력
허위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2항). 「제3자」라 함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선의」라 함은 앞서 행한 행위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은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허위표시의 철회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4) 적용범위
계약에 한하지 않으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나 상대방 없는 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본인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서의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108조 2항도 가족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적용이 되지 않는다.

(3) 착오
1)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