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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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무효주의와 취소주의
(1)무효주의
(2)취소주의
(3)기타의 입법례
2. 민법 제109조의 의의

II. 착오의 의의
1. 학설의 대립
(1)포괄부정설(다수설)
(2)포괄긍정설(소수설)
2. 판례의 입장

III. 착오의 종류
1. 표시상 착오와 내용상 착오
2. 동기의 착오
(1)동기의 착오의 의의
(2)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평가의 문제
1)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견해(판례 및 종래의 통설)
2)표시될 필요가 없다는 견해
3. 표시기관의 착오
(1)사자
1)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2)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3)사자와 대리인과의 구별
4. 법률에 대한 착오
5. 계산착오

IV. 취소권발생의 요건
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1)학설
1)사실적 효과설
2)법률적 효과설
(2)판례의 태도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3. 표의자의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의 요부
(1)긍정설(소수설)
(2)부정설(통설과 판례의 태도)

V. 제109조의 적용범위

VI.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1. 취소권의 발생과 취소의 대상
2. 제3자의 지위
(1)제3자의 범위
(2)제3자의 선의
(3)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3.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
(1)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1)책임인정설(제535조 유추적용설)
2)책임부정설
(2)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3)손해배상의 범위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소권발생의 요건

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1)학설

1)사실적 효과설

의사표시는 법이 법률효과를 부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의욕하는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사실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표의자가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주관적 요건), 둘째,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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