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을 비롯하여 호적법, 부동산등기법, 주민등록법, 유실물법, 토지수용법 등의
특별법과 이밖에 관습법 판례법을 포함한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1958년2월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온 현행 민법전을 말한다.
Ⅱ. 민법의 법원의 종
법원행정처, 1973, 79면.
를 구성원으로 하여 共同先祖의 祭祀·墳墓守護 및 宗員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한다. 백태승, 민법총칙, 2000. 법문사, 205면; 大判 1973.7.10, 72다1918; 大判1972.9.12, 72다1090.
즉 宗中은 공동선조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족단
법원성은 부정된다.
-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상급법원에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구속한다"라고 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판례법이 형성되고 있다. 즉, 판례는 법률상 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기초로 실제로 성문민법에 대립하는 중요한 사실상의 법
(1) 민법이란
민법은 원래 ‘시민의 법’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사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민법은 모든 사람·장소·사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반법에 해당하며,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므로 실체법에 해당한다.
(2)공법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다. 개선방향
2.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 - 가.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시 고려사항
3.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 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