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및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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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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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계수

2. 사법

3. 일반법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1. 법원의 개념

2. 민법 제1조의 내용

3. 법원의 종류


본문내용
3. 일반법
♦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이다.
즉, 민법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 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 일반법 : 장소, 대상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보충법)
- 특별법 : 특정한 장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 (재산관계가 대부분이며 상법의 중심)

4. 실체법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정하는 실체법이다. 여기서 의무의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을 절차법이라 하고
대표적인 것이 민사소송법이다.

◆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의 분류
민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을 비롯하여 호적법, 부동산등기법, 주민등록법, 유실물법, 토지수용법 등의
특별법과 이밖에 관습법 판례법을 포함한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1958년2월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온 현행 민법전을 말한다.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1. 법원의 개념법원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통설에 따르면,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현상형태’라고 한다(통설은 협의설, 계약의 법원성 부정). 그러나 법원이란 법의 생성 혹은 인식 연원이라고 하면서, 법관이 민사에 관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인식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료라는 견해도 있다(소수설은 광의설, 계약의 법원성 긍정). 2. 민법 제1조의 내용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과 관습법이 법원에 속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리가 법원이냐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3. 법원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