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절차법이라 하고
대표적인 것이 민사소송법이다.
◆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의 분류
민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을 비롯하여 호적법, 부동산등기법, 주민등록법, 유실물법, 토지수용법 등의
특별법과 이밖에 관습법 판례법
법적 실익이 없고, 또한 무하자쟈랭행사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실질적으로 민중소송화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법률행위 : 무기매매금지 및 고시가격초과판매금지
④종류
- 작위하명 : 행할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부작위하명 : 행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급부하명 :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할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인하명 ; 행정실력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참을 의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③ 법의 내용이 실현가능 해야 함
④ 법의 내용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법의 분류
1) 불문법과 성문법(법원을 기준으로 구분)
(1) 성문법
①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
② 헌법, 법률, 명령,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