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라 함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같다. 그러나 진의와 다른 표시를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는 점에서 통정
표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법률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의사주의와는 반대로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입장이다.
(3) 折衷主義 : 내심의 의사와 표시의 어느 하나를 주로 하고 다른 하나를 적당히 덧붙이는 것이 절충주의다.
(4) 우리민법의 태도 : 민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
-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근본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자들은 보통 의사표시의 요소를 그 심리적 과
Ⅳ. 하자있는의사표시
Ⅰ. 要 件
1. 詐欺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 : 2단의 고의(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 하게 하려는 고의)
(2) 위법한 기망행위
① 기망행위로 판단한 경우
□판례□
[1] 제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