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근본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자들은 보통 의사표시의 요소를 그 심리적 과
1. 의사표시의 의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모습에 따라 單獨行爲, 契約, 合同行爲로 나누어진다. 어느 것이나 표의자의 의사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행위 모두에 공통되는 요소는 表示된 意思, 즉 “意思表示”이다. 이점에서 의사표시란 어느 법률효과의 발
의사표시는 법이 법률효과를 부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의욕하는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사실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표의자가 이러한 착오가 없
표의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어야하는데(자기결정), 그렇다면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그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한편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은 표시된대로, 즉 사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데(107조1항 본문), 자만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
의사표시의 도달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영역내에 진입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가 여부는 기한내에 도착하였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명 진입설).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