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의사표시의 법적단계 하자있는 의사표시및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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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의사표시의 법적단계 하자있는 의사표시및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의의
2. 의사의 구성요소
3.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Ⅱ. 의사표시의 불일치

1. 진의아닌 의사표시
2. 허위표시
3. 착오


Ⅲ.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3.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4. 적용범위


Ⅳ.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 도달주의
3. 도달주의의 예외
4.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5. 의사수령능력
본문내용
1. 의사표시의 의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모습에 따라 單獨行爲, 契約, 合同行爲로 나누어진다. 어느 것이나 표의자의 의사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행위 모두에 공통되는 요소는 表示된 意思, 즉 “意思表示”이다. 이점에서 의사표시란 어느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은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를 이룬다.

2. 의사의 구성요소
의사표시는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라는 심리적 3단계를 거쳐서 성립하지만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요소는 아니다(통설)

3.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1) 意思主義 : 법률행위(의사표시)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즉 그가 원하는 데 따라서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행위자(표의자)의 진실한 의사가 현실적이어야 한다. 표의자의 의사 즉 內心的 效果意思를 최고․절대의 것으로 보는 것이 의사주의 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표시행위가 아니라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입장이다.
(2) 表示意思 : 법률행위(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외부에 표현되진 않는다면, 즉 표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법률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의사주의와는 반대로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입장이다.
(3) 折衷主義 : 내심의 의사와 표시의 어느 하나를 주로 하고 다른 하나를 적당히 덧붙이는 것이 절충주의다.
(4) 우리민법의 태도 : 민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주의나 표시주의의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적절히 채택하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