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이다. 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통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민법총칙의 의의
이중계약과 불법원인 급여를 소재로 하여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펴보고자할 판례에서처럼 반사회적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같은 경우 민법의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분야에서 심도있게 논의할수 있는 하나의 소재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논의의 범위
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즉 채권계약을 말한다.
2.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독립
민법총칙 강의에 앞서 민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 있음. 민법의 기본원리는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 ③ 계약자유의 원칙, ④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음.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민사법 질서에서 모든 개인은 법률상 평등한 권리주체로서 인정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임의규정성을 갖지만, 물권법은 강하나, 물권법은 고유법적 색채가 강하다. 전세권은 가장 고유법적 색채를 강하게 가진 제도이다. 그러나 비록 물권법이 채권법에 비하여 고유법적 색체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의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