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의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경합하지만, 후자(특별법)에 의해 전자(일반법)가 배제되어 후자만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규정과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취소규정도 마찬가지로 법규경합에 해당된다.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송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5) 운송물수령인에 대한 의무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송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위탁자와 동일한 권리를
종류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의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