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94. 8.26. 93다28836)
□판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법정해제 규정의 적용 여부> …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
1. 민법상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협의의 계약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대상청구권의 인정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
계약이론을 모두 이 문답계약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와 같이 문답계약은 법률행위와 계약법발달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
더욱이 말 그대로 問과 答으로 이루어지는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
Ⅳ. 채용내정의 취소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의 취소가 단순히 민법상 채권계약의 해지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 근로계약성립설을 취한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