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증권시장의 특수성, 특히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 금지행위의 특성에 맞게 손해배상청구요건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및 증시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증권거래법의 정신과 목적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의 경우에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후 IMF사태와 대우사태, 현대그룹사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이후 증권분야에 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이 마련되어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하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이다.
2. 도입이유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증권은 발행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채권(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 당연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사채)으로 한정하는 등 각종 투자자보호제도의 강화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투자자보호제도와 정보의 비대칭성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의 실현될 경우 자본시장의
법한 재무행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부 감시장치가 갖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 내부 감시․통제장치의 현실을 살펴보면, 각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감사관)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의해 순환하는 보직 중의 하나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