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여 대표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배상 방안을 선택 할 수도 있다.
5) 소송의 간소화
-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 황에 대한 다툼이 생겨 복수의 청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 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다.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륙법 체제를 따르는 독일과 프랑스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소송주체를 법률이 정한 단체로 제한하고 공익성 소송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검토했으나 ‘소송당사자 주의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에 이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피해자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수행에 의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소송은 당사자가 엄청나게 다수이고 또 신문할 증인 등이 다수인 사건을 말하는데, 수명법관에 의한 증인신문제(일신법 268조), 5인 법관의 합의제에 의한 심리 등을 채택(269조)하였다.
❈ 한국에서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제도를 도입한 것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라 할 수 있고, 독일의 단체
대표들만이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는 것으로,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국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자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재판은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됐다. 한국은 2002년 3월부터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