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와의 비교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실체법적 근거는 1938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다. 1966년 연방민사소송규칙개정에 의하여 증권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개혁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법원 및 피고의 부담 경감
- 법원의 입장에서 집단소송은 확실한 소송부담경감방안이다.
3)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일정 액수의 기금을 형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를 할 수 있다.
4) 배상금의 지
소송부담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난 95년과 98년 2차례에 걸쳐 남소 방지 법률안이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도 집단소송 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등 집단소송의 남소 방지가 국가과제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법부나 국가감독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ㆍ환경분쟁 등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법부나 국가감독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ㆍ환경분쟁 등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