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와 법원 사이의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법원과 양쪽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실체법상의 효과
(1) 총설
소제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 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 이라고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1. 의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이 특정한 당사자간의 특정한 청구 에 대하여 법원에 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결 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
소송계속 후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④선고 후 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 ⑤확정 후 사망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특히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여 판결을 내렸을 때의 효력 또한 논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의 특수한 점은, 전소가 무변론판결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Y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