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서는 종전에 거의 유명무실했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판결확정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
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
(c) 강제이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693이 규정.
第1. 直接强制를 許容하는 경우
I. 주는채무에 관하여서만 허용된다(§389Ⅰ의 ‘강제이행’=직접강제).
II.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第2. 代替執行을 許容하는
제1장 강제집행의 개념
제1절 강제집행의 의미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사법상의 청구권을 사실로서 실현하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법상의 권리 가운데 지배권·형성권은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법적 법리에 따라 외국의 실체법이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조사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역시 적지 않는 비용과 소송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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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일반적으로 民事訴訟은 원고(原告)가 관할권(管轄權) 있는 법원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학에 있어 소송물 이론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