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서는 종전에 거의 유명무실했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판결확정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
강제집행절차와 권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절차를 그 근간으로 하여 구성된다. 이에 이론상 절차마다 독자적 입법을 할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과 강제집행절차 그리고 집행보전절차를 묶어서 민사집행법으로 구분하여 그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
집행권원 이라고 한다(종전의 민사소송법은 이를‘채무명의’라 함.).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 있는 종국판결이 그 대표적인 것임(민사집행법24조).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ㄴ)위 판결
강제이행방법은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의 순으로 사용한다. 위 1항에서의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한다. 또한 2항의 「전항의 채무」는 직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곽윤직 189면). 그리고 간접강제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부집행특약이 있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사건은 관할이 가정법원일 뿐, 별개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