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공 동소송의 원칙적인 발생원인이다.
2) 후발적 발생원인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3) 소멸원인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송관계가 일부판결에 의하여 종결되거나, 일부화해. 포기. 인낙. 또는 일부취하에 의하여 종료되는 때
원고가 위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이건 선박수리비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Ⅱ.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제도
우리 민사소송법은 분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인간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매우 강하여 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형태
제2장 공동소송의 발생원인과 요건
제1절 의의
ⅰ)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원고측이 복수인 경우를 적극적공동소송, 피고측이 복수인경우를 소극적공동소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