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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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공동소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Ⅳ. 공동소송의 종류
1.통상공동소송
(1)의의
(2)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3)공동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
2.필수적 공동소송
(1)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유사필수적 공동소송
(3)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4)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본문내용
Ⅰ. 의의
1)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2) 공동소송은 다수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동일절차내에서 동시에 심리함으로써 , 심판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노력을 절약하게 하는 한편 분쟁의 통일적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1) 원시적 발생원인
처음부터 수인의 원고가, 또는 수인의 피고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공 동소송의 원칙적인 발생원인이다.
2) 후발적 발생원인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3) 소멸원인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송관계가 일부판결에 의하여 종결되거나, 일부화해. 포기. 인낙. 또는 일부취하에 의하여 종료되는 때 혹은 제 141조에 의하여 변론이 분리된 때에는, 공동소송은 단일의 소로 변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