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제 원칙과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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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제 원칙과 변론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변론(심리)
< 변론의 의의와 종류>
Ⅱ. 심리에 관한 제원칙
< 소송심리의 과정>
1. 공개심리주의
2. 쌍방심리주의
3. 구술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처분권주의
6. 적시제출주의
7. 병행심리주의와 집중심리주의
8.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9. 변론주의



본문내용
2. 雙方心理主義
○雙方審理主義란 소송의 심리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공격방어방법 제출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어느 한 당사자에게 충분히 공격이나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재판하는 것은 공평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 당사자 평등의 원칙 또는 무기(武器) 平等의 原則이라고 하며,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할 수 없다.”는 속담의 표현
○이 같은 雙方審理主義를 관철하기 위하여 법적 심문청구권 내지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소송대리인 제도, 職權 탐지한 소송자료나 직권 조사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임의적 변론에 의하므로 반드시 쌍방심리주의에 하지 아니한다. 특히 절차의 간이․신속이 요청되는 督促節次, 假押留․假處分節次에 있어서는 一方審理主義에 의해 재판이 허용되지만 상대방 이의신청이 있으면 쌍방심리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 당사자에게 기회의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시켜 自己責任原理의 정당성을 확보함에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의 소송 상 지위의 실질적 평등이 요청된다.(釋明權 행사)

3. 口述心理主義
○口述心理主義란 변론과 증거조사를 모두 구술로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書面審理主義와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진다. 구술로 심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쉽고 신선한 인상을 얻을 수가 있으며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釋明을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어 적정한 재판과 집중심리를 하기에 알맞은 반면, 당사자들과 법관이 망각하기 쉽고 복잡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사안의 정리가 어렵게 되며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재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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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書面審理主義는 법정에 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들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불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진술이 확실하고 그 보존․재확인이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소송기록이 비대해져 쟁점을 찾아 변론을 집중하는데 불편하며, 합의제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각 국은 口述主義와 書面主義를 혼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도 口述主義를 原則으로 하면서 書面主義를 補充的으로 採擇하고 있다.

4. 直接審理主義
○直接審理主義란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한 법관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진술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진위를 판별하여 진상을 파악하기 쉬운 장점이 있고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間接心理主義 對立)

: 間接審理主義
-다만 심리 중에 법관이 경질될 때마다 새로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을 위하여 이제까지 진행된 변론을 반복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直接審理主義를 緩和하고 있다.
- 증거조사를 법정 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受命法官․受託判事에게 증거조
참고문헌
0 이시윤 - 신민사소송법
0 전병서 - 민사소송법강의
0 강현중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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