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항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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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항소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항소의 개관
1. 항소의 의의
2. 항소심의 구조
(1) 복심제
(2) 사후심제
(3) 속심제
3. 항소 요건
(1) 불복하는 판결이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일 것
(2) 항소제기의 방식이 맞고 항소기간이 준수되었을 것
(3) 항소의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4) 항소의 이익이 있을 것
(5) 항소인이 항소권을 포기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불항소 합의가 없을 것
4. 항소의 당사자
Ⅱ. 항소의 제기
1. 항소제기의 방식
(1) 항소장의 제출
1) 제출법원 및 절차
2) 항소 기간
(2) 항소장의 기재사항
2.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1) 원심재판장에 의한 심사
(2) 항소심 재판장에 의한 심사
3. 항소제기의 효력
4. 항소의 취하
(1) 의 의
(2) 항소취하의 요건
(3) 항소취하의 방식
(4) 항소취하의 효과
(5) 항소취하의 간주
(6) 항소취하의 합의
5. 부대항소
(1) 의 의
(2) 취 지
(3) 성 질
1) 항소설
2) 비항소설
(4) 요 건
(5) 방 식
(6) 효 과
Ⅲ. 마치는 글

본문내용
(3) 속심제
복심제와 사후심제의 중간형태로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심리를 속행하되 여기에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구조이다. 이 겨우는 제1심에서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점에서 사후심제이나, 다시 새로운 자료를 보태어 사건의 심리를 하는 점에서는 속심제이다. 이런 속심제하에서는 제1심에서 일단 종결하였던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이다.
이때 복심제에서 문제되던 변론의 갱신권의 인정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발생하는 소송의 지연과 심리의 경직이 속심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속심구조에 의할 때에 갱신권의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 개정된 법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이 적지 않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개정 전 법은 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임의적이었고, 거치는 경우도 드물었다.
따라서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 실권효가 생기는 것이고 실권효는 항소심에도 미치므로 실권효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즉 변론의 갱신권이 제약받게 될 사건이 크게 늘게 되었다.

[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나 항소심 심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음은 당연하고, 이를 들어 직접주의나 변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불의타를 가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3. 항소요건
당사자가 한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이를 수리하여 본안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항소요건이라 한다. 항소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가 흠이 있을 때에는 항소를 부적법각하하여야 하며, 본안심리를 받을 자격을 잃어 본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 불복하는 판결이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일 것
① 종국적 재판만이 항소의 대상이 되며, 중간적 재판은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② 선고 전의 재판은 항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재판에 대하여 항소 이외의 다른 불 복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항소의 대상이 안 된다. 예컨대, 판결의 경정, 재판의 누락, 조서에 대한 이의 등은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항소제기의 방식이 맞고 항소기간이 준수되었을 것
① 항소의 제기는 반드시 항소장이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원심법원제출주의).
②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원재판의 표시, 원재판에 대한 상소의 취지 등을 최소한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제425조, 제443조

③ 항소기간은 법정되어 있다.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가 상소기간준수 여부의 기준시가 된다. 대판 1992. 4. 15, 92마146 ;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항소장이 항소제기기간 내에 제1심 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고 이는 불변기간이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3) 항소의 당사자적격이 있을 것
- 이는 항소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자이다.

(4) 항소의 이익이 있을 것
- 소의 이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무익한 항소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상소인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