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로서 주된 것이 시효중단( 채권에 관한 소의제기 -> 소멸시효중단, 물권에 관한 소의 제기 -> 취득시효중단 )과 법률상의 기간(제척기간) 준수의 효과, 연 20%의 소송이자의 발생이나, 그 밖에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간통죄의 고소요건,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개시 등의 효과
소송인수는 물론 권리양수인의 강제적 소송인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참가승계와 인수승계는 승계인이 권리자인가 의무자인가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승계인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가, 아니면 당사자에 의하여 강제로 끌어들여지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2) 요건
① 인수승계는 소송이 계속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판시이유 : 판시사항에 의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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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채무자 자신이 자기 권리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은 ‘채무자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채권자 대위권행사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청구기각이 마땅하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