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고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체가 성립한다.
ⅲ)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그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급부를 제공할 때까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민법 제536조)
Ⅰ. 서 론
요즘 직장 내의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 성희롱 당한 여성과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지난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
이행의 사용순서:직접강제→대체강제→간접강제
(a) §389 Ⅰ의 ‘강제이행’=직접강제
(b) §389 Ⅱ의 ‘전항의 채무‘=Ⅰ항 단서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때, 즉 직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
(c) 강제이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693이 규정.
第1. 直接强制를 許容하는 경우
I. 주는
소송을 왕복하는 경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 때문에,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이익 내지 소송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거절사정 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도 거절통지나 보정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
법민사12부(부장판사 유원규•柳元奎)는 수출업체인 ‘봉천실업’에 신용장을 근거로 대출을 해줬지만 신용장을 개설한 중국 측 은행으로부터 “신용장과 선적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농협중앙회가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