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기한 도래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고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체가 성립한다.
ⅲ)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그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Ⅲ. 채권자지체의 구성요건
1. 채무의 성질상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협력또는 수령이 필요할 것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나 그간에 채부
이행만으로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예컨대 부작위채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의 내용에 좆은 것이 아닌 때에는,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해제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