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등 집단소송의 남소 방지가 국가과제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집단소송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기업부담이 큰 실정이다. 증권집단소송제의 경우 미국에 비해 남소방지 장치가 크
소송의 필요성Ⅰ. 피해의 일상화
현대사회와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지분분산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집단피해가 일상화되는데 양당사자의 평등을 전제로 한 소송법의 원리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인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체에 대항할 수 없는
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ㆍ환경분쟁 등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 제도를 도입한 것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라 할 수 있고,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증권관련집단소송
1. 의의
오늘날 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시세조종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분산된 소액 피해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들이 많은 비용을 노리고 터무니없는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Ⅳ. 다수당사자 소송의 유형과 집단소송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