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소의변경
1) 논점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예를 들어 서신검열취소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처럼 항고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소변경이 허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을 ①多數說처럼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경우에는 행소법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1. 의의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및 원인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는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소변경이 인정되는 소소
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당해처분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 판례는 기판력의 입장에서 당연무효라고 함
2. 간접강제제도
행소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둠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대법 2000. 9. 8, 99다26924; 동 1999.7. 9, 99다12796 등.
1) 법률상의 이해관계라면 재산법상의 관계에 한하지 않고, 가족법상의 관계, 공법상의 관계도 포함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다. (행소 16조)
또 간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