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소법상 소의 변경(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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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소법상 소의 변경(행정소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의 종류의 변경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본문내용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1. 의의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및 원인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는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소 변경이 인정되는 소
소변경이 인정되는 소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변경될 처분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

3. 요건.절차
1) 처분의 변경이 있을 것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에 변경하였어야 한다.
2)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일 것
원고의 소변경 허가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구소가 계속 중이고 사실심변론종결전이어야 하며, 변경되는 신소가 적법하여야 한다.
4) 원고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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