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의 소멸이나 이행의 유예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소
형성 소송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형성적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소의 소송물은 실체상의 원인에 따라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이의권 (일종의 형성권) 이라
II. 소의 성질
1. 형성소송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 등이 실체법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든지, 의무의 이행이 유예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부당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라고 한다. 따라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형성적 효과가
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자연채무나 부집행특약이 있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사건은 관할이 가정법원일 뿐, 별개의 절차
집행력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해 판결의 내용에 적합한 상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 광의의 집행력은 협의의 집행력과는 달리 이행판결뿐만 아니라 확인판결, 형성판결에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이나 등기신청등을 할 수 있는 효력이다. 민사소송법 :
절차를 행한 법원의 사무관 등이 집행문부여기관이다.
(5) 집행증서
집행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가 집행문부여기관이다.
Ⅳ. 통상부여절차
1. 신청
(1) 신청권자
: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그 승계인
(2) 신청방식
: 법 제 28조3항에 의거 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