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론적으로 원판결의 주문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판결의 기판력은 판 결이 유중의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216조 1항).
(2) 다만 예비적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승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종국적재판만이 항소의 대상이 되며, 중간적 재판은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② 선고 전의 재판은 항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재판에 대하여 항소 이외의 다른 불 복방법이
216조 2항), 결론은 같은 청구기각이지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414조【항소기각】① 항소법원은 제1심재판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 하여야 한다.
② 제1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 정한 때에는 항
2. 상고심에서도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새로 주장228;입증할 수 있다. 또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이면 새